대학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이수학점에 따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수업료 및 입학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규 수업연한인 8학기째에는 6학점을 초과할 때만 등록금 전액을 내고, 6학점 이하로 수업을 신청하면 등록금을 3분의2만 납부하게 된다. 또 정부는 수업연한을 모두 채운 뒤 학점이 모자라 9학기 등록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3학점까지 등록금의 6분의 1, 4∼6학점 3분의 1, 7∼9학점 2분의 1을 받고 10학점부터 전액 징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부는 특히 전문대와 대학원, 방송통신대, 산업대에 대해서도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선 대학들은 "정규 수업연한 중에 이수학점이 많다고 해서 등록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8학기 등록금을 이수학점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대학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 같은 정부 방침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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