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은행이 계좌관리비 명목으로 모든 기업고객의 예금 계좌에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논란이 예상된다. 10만원 미만의 소액계좌에 대해 계좌유지 수수료를 물리거나 이자지급을 안 하는 사례는 있지만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예금계좌에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모든 기업고객의 예금 계좌에 매달 10만원의 계좌관리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약관신청서를 최근 금감원에 제출했다. 씨티은행측은 다만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거나 정기적으로 외환거래 등을 하는 기업에게 수수료를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국내 은행권에선 제일은행이 10만원 이하의 소액계좌에 매달 2,000원의 계좌유지수수료를 물리고 있지만 이는 무수익 계좌에 대한 비용관리 차원의 수수료라는 점에서 모든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한 계좌관리수수료와는 성격이 다르다. 더구나 계좌관리 수수료는 대출고객 등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당국에 약관을 제출한 것은 실무자 차원의 의견 타진일 뿐"이라며 "현시점에서는 계좌관리수수료 도입이 공식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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