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는 14일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대(對)테러 대책회의'를 두고, 국가정보원에 '대 테러센터'를 설치해 테러정보 수집 및 기획·조정을 맡도록 하는 내용의 테러 방지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정보위는 "정부안 가운데 시민단체 등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조항들을 상당 부분 수정한 만큼 올해 안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을 발효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이날도 국정원 권한 비대 및 인권 침해 가능성 등을 들어 법 통과 저지 방침을 확인했고, 일부 정부 부처도 대테러센터의 국정원 설치에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및 본회의 심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은 테러를 '국제협약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로, 테러 단체를 'UN에서 지정한 단체'로 한정했다.
법안은 또 테러사건이 발생하면 대테러센터가 특수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의장(국무총리)은 군 병력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으나 출동한 군 병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명령에 따라 순수하게 경비 업무만 수행토록 했다.
정보위는 정부안 중 '국정원의 권한 남용 가능성' 논란을 불러왔던 대테러센터의 다른 부처 지도 기능 대테러센터 소속 공무원의 수사권 보유 이중 처벌 조항 등은 삭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는 등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범기영기자 bum710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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