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14일 국회를 통과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 이같이 말하고 "다음 주까지 특검법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치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 도입이 적절한지 여부와 불명확하게 표현된 수사 범위, 수사 기간 연장 권한을 특검에게 준 것이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없는지 등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특검 해임권이 주어지지 않은 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검찰이 특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것을 집중 성토했다.
이에 강 장관은 "입법부 권위에 도전한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다만 한 번도 특검법 요건 등에 대해 논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해 보고 싶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