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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현 합의못하면 영장불가피" 목격자 "金씨가 일방폭행"… 본인도 일부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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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현 합의못하면 영장불가피" 목격자 "金씨가 일방폭행"… 본인도 일부시인

입력
2003.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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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스턴 레드삭스 소속 투수 김병현(24)씨의 사진기자 폭행 여부를 수사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김씨의 폭행 정황이 드러나고 김씨도 일부 폭행 혐의를 시인함에 따라 일단 김씨를 형사 입건한 뒤 검찰 지휘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관련기사 B16면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조사에서 '주먹을 휘두르진 않았지만 카메라를 뺏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했고 목격자가 구체적인 폭행 장면을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김씨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건 처리에 비춰볼 때 영장 신청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카메라를 뺏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폭행인 점 등을 감안, 양측이 합의할 경우 불구속 입건 하겠지만 최종 사법처리 수준은 당시 폭행장면 등이 담긴 스포츠센터 CCTV 화면을 확보, 분석한 뒤 검찰 지휘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목격자 노모(42)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8일 오후 8시께 스포츠센터 1층 로비에서 김씨가 기자 멱살을 잡고 화장실 벽에 3, 4회 밀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김씨는 바닥에 쓰러진 기자를 향해 발로 위협하는 등 10여분 동안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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