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가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와의 부동산 매매 사실을 제때에 공시하지 않아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SK(주)와 SK네트웍스 등 9개사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심의하고 각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회사는 SK(주)(4억8,520만원), SK네트웍스(6,800만원), 아라리온(4억3,360만원), 이오리스(3억9,470만원), 자네트시스템(2억7,370만원), 국제정공(2억950만원), 모아증권중개(3,150만원), 대림수산(1,500만원), 쌍방울(1,200만원) 등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SK(주)는 3월 5일 계열사인 SK네트웍스가 소유하고 있던 주유소 221개와 충전소 64개에 대한 지분을 2,145억원에 매수한 뒤 이 같은 사실을 공시 시한인 3월6일보다 한달 뒤인 4월 2일에 뒤늦게 공시했다. 이밖에 아라리온, 이오리스, 국제정공 등은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유가증권신고서 및 정기보고서를 허위 기재한 혐의다.
한편 증선위는 회사자금을 불법으로 빼내 자사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어울림정보기술의 장문수 대표이사 등 6명을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어울림정보기술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인 장씨는 증권회사 지점장 등과 공모해 회사자금 40억원을 빼돌린 뒤 지난 해 9월말에서 12월 사이에 자사 주가를 조작, 14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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