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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상급단체 가입하면 해당기업 파산가능성 커져"/ 조준모교수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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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상급단체 가입하면 해당기업 파산가능성 커져"/ 조준모교수 주장 논란

입력
200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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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업의 노조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에 가입하면 해당 기업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조준모 숭실대 교수(경제학)는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동북아시아에서의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계량적 성과 평가'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하면 이자보상배율이 떨어져 파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1998∼2001년 656개 상장·등록사의 노조 현황과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노조가 상급단체에 속하지 않은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이 악화할 가능성은 마이너스(-0.0747)였으나,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한 기업은 플러스(0.236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자보상배율이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키는 비율로, 1을 넘지 못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전체 조합원 156만명 중 97%인 152만명이 양 노총에 가입돼 있는 상황에서 상장·등록된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급단체 가입 노조와 그렇지 않은 노조의 재무상태를 비교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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