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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인권보장 "획기적 전기"/대법 "변호인 입회" 결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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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인권보장 "획기적 전기"/대법 "변호인 입회" 결정 의미

입력
200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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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과정에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에 대해 법조계는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판례"라고 평가하고 있다.그 동안 검찰과 변호인은 '변호인 입회권'을 놓고 "수사기관의 재량" "피의자 권리 침해"라는 두 가지 논리를 내세우며 맞서왔다. 대법원은 '법 조항이 없는 만큼 입회 불허는 정당하다'는 검찰 논리를 "형사소송법상 구금된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입회권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당장 검찰의 수사 관행 및 재판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검찰이 변호인 입회를 거부했을 경우 재판과정에서 피의자의 검찰 진술 내용이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될 송두율씨 사건은 그 첫번째 심판대가 될 전망이다. 송씨는 그 동안 국가정보원과 검찰에서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를 받아 왔는데, 재판을 받을 때 변호인 입회 없이 송씨가 진술했던 말들은 증거로서 효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이미 송씨는 "후보위원임을 시인했다"는 국정원 발표에 대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맞서 이 같은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실제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대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지검 박만 1차장은 "대법원의 결정인 만큼 존중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그러나 다른 검사는 "검찰 수사가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허위 진술을 처벌할 수 있는 사법방해죄 신설 등 보완책 도입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우려시에는 변호인 입회를 제한할 수 있다"며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과연 그 한계선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도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 법제이사는 "어렵겠지만 검찰이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자백이 아닌 증거를 통한 수사능력 향상의 선순환 구조가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결정의 혜택이 가난한 피의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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