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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무부, 大檢대신 신청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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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무부, 大檢대신 신청검토

입력
200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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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대검을 대신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특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법무부는 또 특검법 발효 이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 발효 이전이라도 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경우 자격 문제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 법무부 장관이 주관이 돼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가기관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권한쟁의 쟁송의 경우 청구인 자격 유무에 대한 심리가 우선시되고, 과거 당사자 자격이 문제가 돼 각하된 사례가 많았던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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