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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조사때 변호인 입회 허용해야" 大法 "송두율씨" 관련 결정… "모든 피의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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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조사때 변호인 입회 허용해야" 大法 "송두율씨" 관련 결정… "모든 피의자 해당"

입력
200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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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11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宋斗律)씨의 조사과정에 변호인의 입회를 불허한 검찰 조치가 부당하다며 변호인측이 제기한 변호인 입회신청 사건과 관련, 원심대로 "조사과정에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라"며 서울지검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관련기사 A10면

피의자 조사과정의 변호인 입회가 명문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라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다른 형사사건 피의자들도 수사과정에서부터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헌법 규정에 비춰, 구금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 피의자 신문을 받을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은 송두율씨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모든 피의자에게 해당한다"며 "다만 검찰이 변호인의 입회로 인해 신문을 방해 받고있고 수사기밀의 누설 염려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을 경우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검찰은 법 규정이 있는 '변호인 접견권'과 달리 '조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입회권'은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며 허용하지 않았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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