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온천을 분류하는 방법은 딱 2가지다. 온천법 2조에 따르면 온천은 '수온이 섭씨 25도 이상이며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온도가 너무 낮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웃 일본도 우리와 규정이 같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20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전국 어디서나 온천을 개발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지하 100m마다 지하수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가기 때문이다.현재국내에 등록된 온천은 270여개. 그러나 영업중인 온천은 150여개에 불과하다. 온천을 발굴한다고 해서 무조건 장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지나치게 온도가 낮을 경우 물을 끓여야 하기 때문에 물속에 포함된 각종 성분이 파괴될 수 있다. 매일 꾸준한 양의 물이 나지 않으면 맹물을 섞는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사실이 알려질 경우 영업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비밀로 하는 곳이 적지 않다.
온천업은 지자체의 허가사항. 온천수를 사용하는 업소는 온천법시행규칙에 따라 흰색 바탕에 빨간색으로 온천표시를 하고, 검정색으로 온천이용업소 및 지자체 허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이런 표시가 없으면 온천이 아니다.
온천관리방법도 지자체에 따라 다르다. 부산의 동래온천, 해운대온천 등은 개인이 온천을 개발해도 지자체에 기부채납해야 한 뒤 사용료를 주고 써야 한다. 해운대온천의 경우 부산시가 온천원수를 보관하는 양탕장을 관리하기도 한다. 도고, 온양 등 온천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온천지구로 개발된 곳은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시추공의 거리에 상관없이 온천채취가 허용됐다. 반면 인근 아산온천은 인근 시추공과 200m이내에서는 온천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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