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법안이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건은 모두 3개다.그러나 11일 현재 검찰 수사 진척도는 모두 제각각이다. 특히 대검 중수부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건과 달리,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양길승 전 제1부속실장 관련 사건은 수사 과정이나 성과 면에서 많은 의문을 남겨 특검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이 전 실장에게 제기된 썬앤문 그룹 의혹 사건은 지난달 언론의 문제 제기 이후 검찰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탓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서울지검은 이 전 실장의 금품수수 부분과 썬앤문의 95억원 제공설 등이 담긴 김성래 전 부회장 등의 녹취록 발언에 대해,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부인하다 뒤늦게 시인하는 등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검찰은 이후 김 전 부회장으로부터 이 전 실장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받았으나, 95억원 부분 등에 대한 추가 단서는 포착하지 못했다.
그러나 김 전 부회장이 농협으로부터 사기 대출 받은 115억여원에 대한 계좌추적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썬앤문의 국세청 100억원대 감세 로비 수사 등도 미진한 부분이 많아 특검 실시 이후 가장 폭발력이 강한 사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양 전 실장 사건을 맡은 청주지검은 양 전 실장에게 향응을 제공한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지만, 이씨 부인의 은행계좌를 통해 지난 대선 기간 인출된 50억원대 현금 사용처 등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더욱이 이 돈의 일부가 양씨나 노 대통령 캠프측에 유입됐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지만, 엉뚱하게도 '몰카 파동'에 가려져 초점에서 벗어나 있었다.
검찰은 그러나 최근 이씨의 살인교사 혐의와 이씨가 양씨를 서울에서 별도로 만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특검 반대를 위한 '모양 갖추기' 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최 전 비서관 사건은 대검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으로 특검 수사와 상당 부분 중복될 수 있어 검찰이 특검을 반대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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