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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액 5억원 넘으면 탈세제보 2∼3%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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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액 5억원 넘으면 탈세제보 2∼3% 포상금

입력
200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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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탈세정보를 국세청에 제보해 추징세액이 5억원이 넘으면 탈세자가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추징세액의 2∼3%가량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탈세제보 포상 대상을 추징세액 5억원 이상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가 당초 제출한 법안에는 추징세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추징세액의 2∼5%를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구체적 포상금 지급기준은 법안 통과 후 국세청장 훈령에 규정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추징세액이 5억원초과∼10억원 미만일 경우 기본 포상금 2,500만원에 5억원 초과분의 3%, 추징세액이 10억원을 넘으면 기본 포상금 4,000만원에 10억원 초과분의 2%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제보 내용을 근거로 조세범처벌법상 범칙조사를 실시해 탈세자에게 벌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고발될 경우에만 제보자에게 포탈세액이나 벌금, 과태료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제보내용이 일반 세무조사에 해당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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