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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두율씨 수사 변호인 입회 제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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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두율씨 수사 변호인 입회 제한허용

입력
200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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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10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구속)씨에 대한 변호인 입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998년 황장엽씨에 대한 송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와 관련, 지난달 대한민국 헌정회 등 일부 사회단체들이 송씨를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해 온 사건 수사에 최근 착수하면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송씨의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문제 등과 달리 소송사기미수 혐의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해당 혐의에 한정해 변호인 입회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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