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이 압도적 다수로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수사가 미진하다는 정치권의 견해를 반영하는 의결이다. 특검실시 여부는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동안 우리의 입장 역시 이 원칙론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다수 정치권이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중시하고 이를 법률행위로 확인한 이상 의혹의 명쾌한 규명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특검의 대상은 청와대의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 양길승 전 제1부속실장 등 대통령 핵심 측근들의 금품수수 의혹이다. 모두 권력 중심부의 인사들로 권력이 직접 매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 대선자금 문제와는 다른 성격의 비리다. 대체로 검찰수사가 개인차원의 비리라는 한계를 깨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 온 데 비해 야당에서는 300억원, 또는 90억원 수수 등의 대형의혹을 제기해 왔다. 또한 대통령의 연관정도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도 자연 궁금증의 대상이다.
이제 '검찰수사가 낫다' '특검은 무리다'라는 종류의 논쟁은 접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경우든 국민이 바라는 것은 권력형 비리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의혹은 분명히 밝혀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결의에 당리당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검찰수사가 그 빌미를 남긴 면도 있다. 특히 두고두고 정치권의 의심을 받을 바에는 이 수사만큼은 특검에 넘기는 것도 한 방편이다.
이런 연유로 검찰로서는 대선자금 수사에 더욱 전력을 기울여야 할 입장이 됐다. 어떤 경로를 거치든 대선자금 비리와 대통령 측근 비리는 그 전모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여부도 이 맥락에서 따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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