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행을 앞두고 KTF와 LG텔레콤이 '반 SK텔레콤' 공동전선을 구축했다.KTF와 LG텔레콤은 10일 단말기 보상판매와 할부판매 요금할인 부문 등에서 SK텔레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후발사업자 규제는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양사는 "SK텔레콤의 지배력 확대를 막고 번호이동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규제를 보다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사는 단말기 판매의 경우 후발사업자는 현행대로 24개월까지 할부판매를 허용하되 SK텔레콤은 할부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말기 보상판매 역시 SK텔레콤 가입자가 KTF나 LG텔레콤으로 이동할 경우에 한해 5만∼10만원까지 허용하는 한편, SK텔레콤에 대해선 일체의 이용요금 할인제도를 불허하고 KTF와 LG텔레콤은 30%까지 감면률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SK텔레콤 고객이 마일리지 혜택을 잃을 것을 꺼려 통신회사를 바꾸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SK텔레콤 고객이 타사로 이동할 경우 마일리지를 SK텔레콤이 금전 보상토록하는 강제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정통부에 요구했다. 남중수 KTF사장과 남용 LG텔레콤 사장은 최근 번호이동성제를 앞두고 각 분야에서 SK텔레콤 독주를 막기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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