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0일 지난해 미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피해국이자 공동제소국인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입장을 수용하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이 판결은 미국 국내 업체 등의 보호를 이유로 남발돼온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 위반 이라는 것이어서 미국을 상대로 한 각국의 무역 분쟁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WTO는 이날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10개 품목 중 석도 강판과 스테인리스 와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제소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외국산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향후 3년간 8∼3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에 대응해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은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향후 미국은 해당 조치를 판정에 맞게 변경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이와 관련, EU는 미 행정부가 세이프가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12월까지 23억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미·EU간 무역 전쟁도 예고된다.
지난해 미국이 우리 철강 업체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미국에 연간 229만톤, 11억 4,000만달러 가량을 수출하는 우리 업계는 6억달러 가량의 피해를 보았다.
WTO 판정 직후 EU는 미국이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고, 미국은 이번 판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파란이 예상된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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