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는 10일 지난해 정부 예산집행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문제 사업으로 지목된 다목적헬기도입(KMH) 사업 등 5건의 사업 및 기관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키로 하는 감사청구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또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및 예비지지출승인안 등을 의결했다.국회의 요청으로 감사원의 특감이 이뤄지는 것은 2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른 것으로 헌정 사상 처음이다.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감 대상은 남북협력사업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KBS 인천 선갑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 다목적헬기도입 사업 등이다. KBS의 경우 매년 예비비를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 감사원의 시정조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점 등 업무전반이 감사 대상이 된다. 국회는 KMH사업은 비용대비 편익분석조차 하지 않은 채 예산을 계상한 점 등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남북협력사업은 경의선 북한 구간 물자·자재 제공 업체로 건설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현대아산을 선정하는 등 특혜의혹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송두율(宋斗律)씨 초청 과정의 문제와 방만한 예산집행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 선갑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은 충분한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 국고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는 감사 청구와 별도로 정부예산 집행 내역 중 감사원서 회계감사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법 또는 부적절한 집행사례 58건 회계처리 오류 4건 예산편성 자체 문제점 50건 등 197건에 대해선 정부에 시정 요구키로 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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