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등이 분양가에 포함된 '빌트인(Built-in)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내달 중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거실장과 붙박이장 등 가구제품과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 등을 분양가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건설사가 함께 분양토록 하는 이른바 '플러스 옵션'제가 도입된다. 이는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 원가 공개 등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는 대신 간접 규제를 통해 건설사들의 분양가 부풀리기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태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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