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통합거래소 내년말까지 출범/차관회의 법안 통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통합거래소 내년말까지 출범/차관회의 법안 통과

입력
2003.11.10 00:00
0 0

내년 말까지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주) 등 3개 기관이 통합된다.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은 증권·선물거래소와 코스닥증권 등 3개시장의 합병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법 시행 후 1년 내 모든 절차를 끝내도록 강제했다. 이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말까지 합병을 완료하고 통합거래소를 출범시켜야 한다.

법안은 재경부 차관이 거래소 설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합병반대 회원이나 주주에 대해서는 재경부 장관이 회원 탈퇴와 주식매수청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거래소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초과보유분 취득가격의 2% 내에서 연 2회씩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거래소 본점을 부산에 두고 이사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재경부 장관이 재선임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고재학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