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주) 등 3개 기관이 통합된다.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은 증권·선물거래소와 코스닥증권 등 3개시장의 합병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법 시행 후 1년 내 모든 절차를 끝내도록 강제했다. 이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말까지 합병을 완료하고 통합거래소를 출범시켜야 한다.
법안은 재경부 차관이 거래소 설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합병반대 회원이나 주주에 대해서는 재경부 장관이 회원 탈퇴와 주식매수청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거래소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초과보유분 취득가격의 2% 내에서 연 2회씩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거래소 본점을 부산에 두고 이사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재경부 장관이 재선임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고재학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