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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銀 BIS비율 10%안되면 적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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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銀 BIS비율 10%안되면 적기시정조치

입력
2003.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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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의 자산을 갖춘 대형은행은 앞으로 중소형 은행에 비해 훨씬 엄격한 기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발동 기준을 BIS 비율 8%에서 10%로 크게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금융감독원은 7일 국내 은행 산업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자산 규모에 따라 은행 규제를 차등화 하는 내용의 새로운 건전성 감독기준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산규모 100조원(잠정치) 이상의 대형은행의 경우 BIS 비율이 경영평가 1등급 기준인 10% 아래로 떨어지면 곧바로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도록 건전성 규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싱가포르나 홍콩, 영국 등은 대형은행에 대해 BIS 비율을 최고 16% 이상 요구, 미흡할 경우 곧바로 경영개선조치를 발동한다"며 "대형은행이 부실화하면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훨씬 엄격한 건전성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말 현재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의 BIS 비율은 9∼10% 지만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권 등 부채성 자본을 대폭 늘린 결과인 만큼 앞으로 자산규모가 큰 은행들은 BIS 관리에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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