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7일 혈중 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운전을 한 K관광버스 운전기사 박모(4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치가 0.026%로 나타난 또 다른 박모(50)씨는 훈방 조치했다.경찰은 초등학생들을 태우고 현장체험 학습을 떠나는 관광버스 12대를 호송해달라는 강서구 H초등학교측 요청으로 학교 운동장에 도착했다가 박씨 등이 술을 마신 것처럼 보이자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해 음주 사실을 적발했다.
박씨 등은 경찰에서 "전날 늦게까지 마신 술이 덜 깼는데 아침 단속에서 걸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고성호기자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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