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예산집행을 내부고발한 공무원이 무려 6,375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李南周)는 7일 중소도시인 A시의 예산 유용을 고발한 공무원 B씨에게 지난달 말 이 같은 금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조치는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증대나 회복이 직접 실현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한다'는 부패방지법 조항과 '보상대상가액이 5억∼20억원일 경우 기본적으로 3,800만원을 고발자에게 보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를 더 지급한다'는 부방위 내부 기준에 따른 것이다.
부방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4월 A시가 용역업체의 허위자료를 근거로 시의 대민 서비스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 2001∼2002년 10억1,000만원이 이 업체에 과다 지급된 사실을 고발했다. 부방위는 이에 따라 담당 국장부터 7급직원까지 5명을 징계토록 했으며,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이 전액 환수됐다고 밝혔다.
부방위가 내부고발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지난해 12월 '출장비 부정지급' 신고자에게 74만원을 지급한 이후 두 번째이다. 부방위는 그러나 신고자 보호를 위해 A시의 명칭이나 B씨의 신원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