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씨 구명운동이 구체화하고 있다.송두율씨가 재직 중인 독일 뮌스터대 사회학과의 한스 위르겐 크리스만스키 명예교수는 6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 교수가 인권침해적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독일에서 구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에 송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그는 "송 교수는 독일 국적자인 만큼 국제법이 보장하는 적합한 인격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이 대학 사회학과 교수 17명이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발송한 서한을 공개했다.
학술단체협의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11일 송씨 석방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고발인단을 구성한 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및 석방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사회포럼에 대표단을 파견, 송씨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서명을 받는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송씨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의 법원 결정 불복 태도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현행법상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돼 있지 않다고 해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는데도 검찰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오세헌 서울지검 공안1부장은 5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띄워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 포함된다고 인정하는 판례나 주장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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