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6일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기업으로부터 사업권을 넘겨받고 동생을 취직시키는 방법으로 8억여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홍기두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장(49)을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한국중공업 민영화 담당 과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2월 한국중공업 인수를 추진 중이던 두산그룹측에 해외운송물량 운송대행사업권을 C사에 넘겨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뒤 C사에 동생을 부사장으로 취직시키고, 사업권 수익금과 동생의 월급 및 수당 등을 합쳐 최근까지 모두 8억9,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씨가 C사와 사업권 수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합의했으며, 두산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는 동생으로부터 매달 1,100만원을 받는 등 정황상 동생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두산측으로부터 사업권을 따낸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홍씨가 한국중공업 인수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점 등으로 미뤄 두산측으로부터 인수 편의 제공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홍씨는 그러나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동생 취직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월급을 나눠 갖거나 두산측으로부터 사업권을 넘겨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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