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별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하고, 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직접 모금해 정당에 배분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방식의 정치자금법 개선방안을 마련, 논란이 예상된다.또 친기업적인 정당을 지정해서 정치자금을 주는 지정기탁제도를 부활하고, 대선이전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한 기업들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일괄 사면하되, 특별법을 제정해 사면대상이 되는 분식회계 등의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도 면제해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현명관(玄明官)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 부회장은 조만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치자금 개선안을 마련하고, 여야 4당과도 논의해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A4면
전경련은 이 방안에서 1997년 11월 15대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요구로 폐지된 지정기탁금제도를 부활, 기업들이 선호하는 정책적 입장을 취하는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헌금을 하는 방법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기업이 특정정당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에 따라 여야에 나눠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내도록 하자는 한나라당 제안에 대해서는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개혁과 관련, 전경련은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정당별 지정계좌를 통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의무화 후원금 등 모든 정치자금 기부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기부액의 중앙선관위 보고 20만원이상 기부자 명단과 기부액 공개 정치자금 지출시 수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시 주주총회에서 조성규모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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