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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구상 시안/2,300만평 신도시型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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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구상 시안/2,300만평 신도시型 건설

입력
2003.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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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연구단이 6일 제시한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과 입지기준 시안'은 구체적인 행정수도 이전 일정 계획과 도시규모, 입지기준 등의 밑그림과 부지 결정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다.도시개발 유형 및 규모

신행정수도는 상징성과 도시기능의 효율성을 고려해 기존 시가지를 확장하는 '신시가지형'이 아니라 기존 도시에서 독립된 형태로 개발하는 '신도시형'으로 건설된다. 연구단은 수도권 인구분산, 지역간 유치경쟁 완화, 적지확보 용이성 등의 국내 여건을 감안할 때 캐나다 오타와, 브라질 브라질리아 같은 신도시형이 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신행정수도는 주거지 인구밀도를 ㏊당 300명, 시가지내 주거용지 비율을 30%로 적용해 총 2,300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중앙행정기관, 국회의사당, 대법원 등 국가중추관리시설 용지로 80만평이 사용되며, 친환경적인 도시조성을 위해 전체의 50%에 달하는 녹지면적을 확보한다.

헌법기관까지 이전 기관 확대

신행정수도에는 중앙 행정기관을 포함해 업무 관련성이 높은 소속기관(총 1만9,000명) 대부분을 이전 시킨다. 특히 입법부(4,724명), 사법부(1,135명)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헌법기관(352명)도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입법부, 사법부, 헌법기관의 이전은 국회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변수가 남아 있다. 대전청사에 있는 관세청과 조달청, 업무상 비용이 많이 들고 이전이 곤란한 해양경찰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전 대상 기관이 늘면서 정부 재원 조달 규모도 11조2,000억원으로 당초 민주당(4조∼6조원)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7조3,000억원) 안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후보지 입지기준 및 평가기준

입지 후보지는 2,000만평 규모의 예정지역과 평균 4∼5㎞ 폭원의 주변지역 등 8,000만∼1억평 규모로 제시됐다. 국가균형발전 효과, 국내외 접근성, 자연조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개발의 경제성 등 5개 기본평가 항목으로, 또 기본평가 항목별로 3∼5개의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세부평가 항목으로 입지를 결정한다.

제시된 기준을 감안할 때 유력하게 거론된 계룡대를 포함한 대전 서남부권 및 천안·아산 신도시 등은 대전이나 서울에서 가까운데다 대규모 군사시설 등이 있어 후보지에서 멀어지는 반면 생명과학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충북 오송지구와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 후보지였던 공주 장기지구 등이 급부상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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