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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취업청탁 금품수수 산자부 국장급간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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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취업청탁 금품수수 산자부 국장급간부 영장

입력
20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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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5일 기업체에 친척의 취직을 부탁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산업자원부 국장급 간부 H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0년 한국중공업 민영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H씨는 당시 한중 인수 업체인 두산중공업의 관계 회사에 친척을 취직시켜 억대의 연봉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H씨가 두산중공업측에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H씨의 구속 여부는 6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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