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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 前검사 3년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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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 前검사 3년刑

입력
20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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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5일 지난 해 서울지검에서 발생한 피의자 사망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혹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홍경영 전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채모, 홍모 수사관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 했으나 모두 "유족과 합의를 했고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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