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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신前국방 영장여부 오늘 결정/"돈 돌려줘" 진급대가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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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신前국방 영장여부 오늘 결정/"돈 돌려줘" 진급대가성 부인

입력
20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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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5일 부하로부터 진급 답례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김동신(62·사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검찰 수사지휘를 받아 6일 중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경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10월 소장 승진인사 과정에서 당시 모 공병학교장이던 신모(57·예비역 육군소장) 전 국방부 시설국장의 부탁을 받고, 국방부 장관에게 신씨를 승진 1순위자로 추천한 뒤 2000년 5월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로부터 "선후배를 통해 수차례 진급 청탁을 했으며, 진급 직후 김 전 장관을 만나 '승진시켜줘서 고맙다'며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김 전 장관이 육참총장이던 98년 3월부터 99년 10월말까지 추가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그러나 "내 추천이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면서 "지난 9월 신씨에게 돈도 돌려줬다"며 진급 대가성을 부인했다.

/정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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