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출연기관인 국방품질관리소 소장의 비리 혐의가 적발돼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수사에 나섰다.경찰청은 4일 국방품질관리소 L(예비역 소장) 소장이 군납물품의 품질보증과 관련, 군납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가 포착돼 출국금지했다고 5일 밝혔다. L 소장은 수뢰한 돈을 이용해 인척 명의로 강남지역의 10억원대 아파트(40여평 규모)를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초 L 소장의 가족을 잇따라 소환해 수뢰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한 데 이어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L 소장과 인척 등의 계좌를 추적키로 했다. L 소장은 4일 국방부에 구두로 사의를 표명한 뒤 잠적했으며 사표는 5일 수리됐다.
L 소장은 최근 국방부 차관보급 개방형 보직인 획득실장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으나 중앙인사위원회 등의 심사 과정에서 탈락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일었다.
한편 군내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납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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