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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입력
20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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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교도소 안모 소장이 음주운전 단속을 봐주지 않는다고 단속경찰에게 상처를 입히고 파출소에서 1시간여 소란을 피운 것으로 5일 밝혀졌다.춘천경찰서 동부지구대 소속 유모경장 등은 3일 오후 10시40분께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중 30m 앞에서 급히 주유소로 들어가는 승용차를 뒤쫓아가 운전자 강모(46·여)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당시 옆자리에 타고 있던 안 소장은 "춘천교도소장인데 봐달라"고 했으나 유 경장이 음주측정을 계속 요구하자 목을 잡고 행패를 부려 찰과상을 입혔으며 파출소에서도 소란을 피웠다. 그러나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단순 음주소란 행위여서 훈방처리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5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씨에 대한 검찰의 변호인 입회권 제한 조치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자백 강요 및 전향 유도 행위로 볼 수 있는 수사가 일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찬운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등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속적인 후보위원 혐의 시인 요구와 장시간의 구치감 대기, 포승과 수갑 사용 등은 사실상의 자백 강요 및 전향 유도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특히 포승과 수갑의 사용은 소요, 폭행, 도주 등의 우려가 있는 자 등에게만 계구 사용을 허용한 행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어 "이런 상황이나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되는 치료비는 같은 부상을 당한 건강보험 환자치료비에 비해 최고 8.5배에 달하는 등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병원의 바가지 씌우기가 매우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0년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해 염좌(관절을 삐는 부상)를 당한 환자의 치료비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49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환자가 염좌를 치료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때 들어간 1인당 치료비 5만8,000원의 8.5배가 넘는 수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5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파업을 주도해 징계 해고감인데도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사 관련 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해도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정당하다"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간에 파업을 했고 사업장 점거, 기물파손 등 폭력이 없었던 점을 보면 노조위원장 파면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공단 소속 노조원 190여명은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2001년 추석 연휴에 춘천의 유스호스텔에 모여 집단농성을 하다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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