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후보지의 임야를 매입한 뒤 웃돈을 붙여 팔아 100여억원의 차익을 챙긴 부동산 투기꾼(본보 1일자 A7면)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충남경찰청 수사과는 5일 서울 U컨설팅 대표 하모(42·서울 서초구 서초동)씨와 법무사 사무장 정모(47)씨에 대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동산업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씨는 2월 초 행정수도 후보지인 충남 공주시 장기면의 임야 6만4,000여평을 평당 5만원씩 30여억원에 매입한 뒤 필지를 분할, 서울과 수도권의 투자자 169명에게 평당 25만∼28만원에 되팔아 10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하씨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 땅의 매매를 위해 허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현지 주민에게 명의신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과 수도권 주민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장기면은 행정수도 이전이 확실시되는 곳으로 지금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고,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에겐 3공화국 시절 작성된 백지계획 도면 등을 제시하며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하씨가 경기 화성과 용인의 토지 수천평을 매입, 같은 수법으로 전매하려 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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