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5일 "검찰이 수사 중인 지금 상황에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이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의도가 없거나 이미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특검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최도술(崔導述)·양길승(梁吉承)씨 사건 등 측근비리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검찰수사를 믿을 수 없다면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수사를 격려하고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가 편파적"이라는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선자금, 측근비리, 기업 등 수사팀을 3팀으로 나눠 전체적으로 다 조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이 이광재(李光宰)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특검의 대상인 만큼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혐의 사실이 분명히 있어야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판단은 수사팀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종훈(林鍾煇)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특검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특별검사의 임명은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데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3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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