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운송거부로 인한 화물운송망 마비를 막기 위한 업무개시 명령제도 도입을 비롯, 화물자동차 운전자격제도, 화물운송차 운송가맹사업제도 등을 도입키로 했다.이와 함께 미취학 청소년들도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교통시설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9∼18세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청소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서울외곽순환도로 노선 결정을 위한 '공론조사'와 관련, 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 차장은 브리핑에서 "지난달 31일 조계종 법전 종정스님의 긍정적 검토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만큼 불교계가 수용 불가 입장을 재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준비작업에 나서는 한편, 수행환경 개선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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