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1월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모성보호 관련법을 개정해 만든 새로운 모성보호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이 정책의 도입 과정에는 적지 않은 쟁론이 있었다. 그러나 출산에 대한 부담은 개인이나 고용주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나누어 맡아야 할 과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새로운 모성보호제도는 당시 획기적인 내용을 포함했다. 출산전후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늘어난 휴가 기간 30일분의 급여를 일반재정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급여제도를 도입해 여성이 일을 그만 두지 않고도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남성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의 기회를 줘 남녀가 동등하게 육아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성과가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2003년 9월까지 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2만3,782명,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은 4,914명이다. 한국여성개발원이 추계한 올 9월까지 출산한 여성임금근로자 수 4만7,000여명과 대비하면 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전체의 50% 정도이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은 10%에 그쳤다.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자도 올 9월까지 70여명 이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이 제도는 빠른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다. 시행 초기인 200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홍보 부족과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인식 부족으로 성과는 지지부진했으나 정부의 노력과 노사의 인식 개선 등에 힘입어 2002년도 하반기 이후 산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 사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산전후 휴가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 산전후 휴가자 대비 73% 증가하였다. 육아휴직자 수 또한 금년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41% 늘어났다.
노동부는 이 제도가 뿌리를 내리는데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관행과 인식의 벽에 막혀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고, 산전후 휴가 급여의 사회적 부담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답보상태에 있어서 출산과 육아문제는 여전히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여성인력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모성보호제도의 이행을 확보하고 성차별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중이다. 내년에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인상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에 대한 지원금제도 신설 등을 통해 근로자나 기업이 모성보호제도 활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산전후 휴가 급여 비용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늘리기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도 지속할 예정이며,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릴 것이다.
모성보호제도의 실시에 따른 사회분담 수준을 확대하면 이 제도는 더 빠른 속도로 정착될 것이다. 그러나 모성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과 관행이 제도를 뒷받침할 때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를 이루어나갈 수 있다. 모성보호 사회화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여성인력의 활용이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권 기 홍 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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