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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등 투기극심지역에만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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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등 투기극심지역에만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방침

입력
200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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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초 도입하기로 한 주택거래신고제를 현재 53개 투기지역중 투기현상이 극심한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이 지역에서 주택매입시 내야 하는 취득·등록세는 현행 세율(5.8%)대로 실거래가 과세를 할 방침이다.정부 당국자는 4일 "주택거래신고제는 정부가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 뒤, 이중에서도 투기현상이 극심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도입하게 될 것"이라며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되는 지역은 취득·등록세가 현행 세율대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주택거래신고는 집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취득·등록세 실거래가 과세도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 거래에 적용될 것"이라며 "투기현상이 극심한 지역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세금부담이 너무 높아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논란에 대해 이 당국자는 "주택거래신고 대상지역에 대해서만 세율을 내릴 수는 없다"며 "세율 인하는 전국적으로 실거래가 과세시스템이 마련되는 2005년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선정되는 곳에서 주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보다 취득·등록세를 3∼5배 정도 더 많이 물어야 한다. 이는 현재 취득·등록세가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5.8% 세율이 부과되고 있지만, 시가표준이 실거래가의 20∼3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거래신고제를 일부 투기지역에만 적용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반발이 우려되고 과세체계가 너무 복잡해진다는 부작용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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