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옥두 의원은 4일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게서 110억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관련 장부는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4·13총선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이었던 김 의원은 이날 현대비자금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전 고문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이같이 말하고 "110억원 중 100억원은 권 전 고문을 통해 (현대가 아닌) 다른 기업에서 차용한 것이지만 출처는 밝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차용금 중 60억원은 아직 갚지 못했으며, 그 중 10억원이 김영완씨를 통해 왔다는 것은 신문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지출금에 대한 회계장부, 영수증 등은 3년 동안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 민주당의 자료 폐기는 위법은 아니지만 김 의원이 돈의 출처에 대해 입을 닫고 권 전 고문도 돈 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권 전 고문의 혐의를 증명하는 데 또 하나의 어려움이 생긴 셈이다.
한편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3단독 황한식 부장판사는 200억원을 5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40억원씩 자동차에 실어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같은 무게의 종이를 싣고 현장검증을 실시키로 했으나, 시기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맞서 날짜를 확정하지는 못했다. 현장검증은 가파른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는 현대 계동 사옥, 하얏트 호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뒷길을 다이너스티 승용차가 500㎏의 현금을 싣고 달릴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현장검증 결과가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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