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가 과다 인상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를 세무 조사키로 함에 따라 건설업계가 뒤숭숭하다.'분양가 규제 및 공개 추진' 여론이 한 풀 꺾여 한숨을 돌리던 건설업계는 '세무조사 강풍'을 맞아 긴장의 끈을 다시 조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세무조사 1순위는 해당 구청의 분양가 자율조정 권고를 무시해 서울시가 국세청에 통보한 16개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LG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도급 순위 최상위권이 모두 망라됐다. 쌍용건설, 한화건설, 극동건설, 이수건설, 삼호, 세양종합건설, 건설알포메, 흥화공업, 정은건설 등 내로라하는 건설업체들도 대거 포함됐다. 2002년부터 동시분양에서 분양가를 주변시세보다 높게 책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업체의 분양가 원가 내역은 이미 국세청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
업체별로는 현대건설이 5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대림산업 4곳,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극동건설, 삼호 등이 각각 2곳으로 뒤를 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통보한 분양가 과다 인상 혐의 기업 뿐 아니라 정기 법인세조사 대상 기업도 포함된다"며 "초과이득에 대한 탈루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원가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된 한 업체 관계자는 "서울 동시분양 물량의 대부분이 재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시공만 맡는 건설사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며 "사업주체인 재건축조합과 시행사의 입김이 분양가 책정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무조사는 재건축조합과 시행사, 분양대행사로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합리하게 분양가를 올리는 '작전'은 어느 한쪽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저질러지는 행위가 아니다"며 "조합, 시행사, 시공사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 만큼 각각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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