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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부처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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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부처 혼선

입력
200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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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투기지역에 대해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취득·등록세의 실거래가 과세여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혼선이 일고 있다.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내년 1,2월께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돼,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실거래가와 매입 목적 등에 대해 신고가 의무화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투기지역에서는 실거래가 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지만, 문제는 실거래가액의 20∼30% 수준인 시가표준을 원칙으로 과세되는 취득·등록세. 현재 취득·등록세는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되는데, 만일 투기지역에서 실거래가로 신고가 이뤄지면 '신고가액=실거래가'가 돼 취득·등록세를 지금보다 3∼5배 정도 더 물어야 한다.

예들 들어 실거래가가 5억원인 집을 살 때, 지금은 취득·등록세가 990만원 정도이지만 실거래가로 과세되면 2,900만원을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되면 취득·등록세의 실거래가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지방세법에 과세특례를 두어 투기지역에 한해 취득·등록세율을 인하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행자부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행자부 당국자는 "전국 240여개 시군구 중에서 53개 투기지역만 세율을 낮출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특히 투기지역에 대해서 뿐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세율을 내리는 방안도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에 따른 실거래가 파악은 투기지역에 한해 가능하다"며 "실거래가 파악이 힘든 다른 지역은 시가표준에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 급격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즉 내년 하반기 전국적으로 실거래가 과세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2005년쯤에나 취득·등록세율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전국적인 실거래가 과세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 투기지역에 한해 주택거래신고를 실거래가로 하더라도, 취득·등록세는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매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또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지방세법과 맞지 않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투기지역에서 주택거래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현행 세율(5.8%)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낼 수 밖에 없어 급격한 세부담이 우려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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