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검 중수부장 일문일답/"5대그룹外 대선자금도 대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검 중수부장 일문일답/"5대그룹外 대선자금도 대상"

입력
2003.11.04 00:00
0 0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3일 "이번 수사는 대선자금에 그치지 않는, 불법 정치자금 수사"라며 "먼저 각 당의 대선 후보와 관련된 불법 대선자금의 규모와 용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수사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중요한 단서가 포착됐거나 불법자금 제공 혐의에 확신이 가는 기업, 그리고 죄질이 중한 기업이 그 대상이다. 이른바 5대, 10대 기업을 줄 세워 놓고 수사하지는 않겠다. 5대 기업 이외에 (수사대상이) 있을 수 있다."

―수사 경과를 말해달라.

"SK 비자금을 수사하면서 다른 불법자금을 부분적으로 포착한 뒤 수사확대 여부를 많이 고민했다. 이재현씨 구속영장에서 일부 밝힌 것(한나라당 100억원 이외 추가 수수 부분)은 우리 고민의 편린이다."

―각 당의 모든 대선자금을 수사하나.

"현재 각 당의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형평성 면에서 전체 수사는 불가피하다.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은 필요할 경우 한다. 다만 지금은 고려치 않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을 준 기업도 처벌하나.

"자진 신고하거나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법 기본원칙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책임을 감경해줄 수 있다. 그러나 범죄를 은폐하고 새로운 범죄가 드러나면 원칙에 따라 처벌한다."

―기업의 비자금도 수사하나.

"비자금을 겨냥한 수사는 아니다. 사건마다 다르긴 하나 일부러 비자금을 보지는 않는다. 검찰이 신이 아닌 이상 무제한적으로 수사를 할 수는 없다. 단서가 있는 범위에서 철저하게 교부 경위, 액수,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수사 범위를 압축하겠다."

―총선이나 당내 경선자금도 수사대상인가.

"아직 그것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