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3일 "의원입법 형태로 주택법을 개정, 내년 초부터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20가구 이상, 300가구미만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도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건교부는 당초 내년 초 주택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할 방침이었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거래신고제 등은 주택법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 법과 시행령 개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2단계 대책의 시행 시점과 관련,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는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어서 손댈 생각"이라고 말해 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주택거래허가제는 정상적인 시장상황에서는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 내 토의를 통해 도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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