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충남 등 전국 22개 지역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3일 건교부가 전국 24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올해 3·4분기 지가상승률을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8곳, 경기 11곳, 충남 3곳 등 전국 22곳이 '토지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심의 대상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달초 국민은행의 10월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택 투기지역' 후보지가 나오면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한다. 현재 토지 투기지역은 올해 8월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김포시(3·4분기 상승률 2.34%)를 비롯해 충남 천안시,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 4곳이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은 서초(3.93%), 송파(3.66%), 강남(3.31%), 강동(3.02%), 강서(2.31%), 용산(2.19%), 구로(1.97%), 양천(1.93%) 등 8개구가 투기지역 대상에 올랐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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