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에서 13일까지 은행 본점의 승인을 받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종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가 적용된다.금융감독원은 2일 주택업체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계약자에게 알선해 준 집단 중도금 대출에 대해 13일까지 본점의 승인을 받을 경우 종전의 LTV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과 주택업체간의 상담, 승인, 전산 등록 등에 오랜 기간이 걸려 새로운 LTV(40%) 적용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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