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월말까지 5년간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시행, 1,629명에게 1,433만평의 재산을 찾아줬다고 2일 밝혔다.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 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다.
영등포구에 사는 채모(44)씨는 8월 부친이 갑자기 사망해 '혹시 부친 명의의 남겨진 땅이 있지 않을까'해서 시에 의뢰한 결과 40평(142㎡)의 자투리땅을 찾았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과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신분증을 지참해 특별시·광역시·도청이나 시·군·구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름으로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소재 관할 지역 특별시·광역시·도청에 신청해야 한다. 문의 3707―8059∼60
/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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