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경찰서는 2일 배달할 우편물이 많다는 이유로 우편물 160여통을 버린 혐의(우편법위반)로 서울 모 우체국 소속 우편집배원 이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우체국 계약직 집배원으로 근무하면서 우편 배달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7월20일 오전 3시께 예천읍 남본리 철로변 숲속에 자신이 배달해야 할 카드대금납부고지서 등 우편물 162통을 버린 혐의다.
경찰은 관내 순찰 중 버려진 대량의 우편물을 발견하고 내용을 분석해 서울지역 우체국 등을 상대로 추적 수사한 끝에 이씨를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예천=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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