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계와 연결된 경기 북부 지방 하천에 독극물 포르말린을 대량 방류한 무늬목 제조업체 29곳이 검찰에 적발된 사건은 수질환경 보호가 헛구호와 겉치레에 그치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생활하수를 비롯한 오염물질 유입을 막기 위해 갖가지 규제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요란한 캠페인을 펴면서도, 치명적 독극물이 장기간 흘러드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은 그야말로 서글픈 코미디다. 검찰이 뒤늦게나마 이를 적발한 것을 다행스러워하기에는, 수질환경 보호체제의 허술함이 한심한 것이다.경기 포천과 남양주, 하남 일대의 무늬목 업체들은 한 방울도 그냥 내보내서는 안 되는 포르말린 폐액을 3년 동안 수백톤이나 왕숙천과 덕풍천에 쏟아냈다. 가구나 마루용 무늬목에 방부제로 쓰는 포르말린 폐액을 여과하거나 별도 처리하지 않고, 그냥 하수처럼 강에 흘린 것이다. 이렇게 한강에 유입된 포르말린은 분해조차 잘 되지 않아 수생식물과 어패류 등 환경과 인체에 지속적 피해를 준다. 그 심각성은 주한 미8군 영안실에서 방부용 포르말린 수백㏄를 무단 방류한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켰을 정도다.
그러나 무지몽매한 악덕업자를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날로 심해지는 수질 환경오염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한두 곳도 아닌 업체가 장기간 독극물을 방류하는 것을 환경청 등 행정기관이 미리 막지 못한 것을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그동안 관련기관 누구도 불법 방류를 알지 못했는지 궁금하다.
적발된 업체의 변호인은 업주들이 포르말린의 유해성을 알고 대체 약품을 찾고 있었다며, 행정지도 없는 구속수사를 탓했다고 한다. 상투적 항변이랄 수 있지만, 환경 보전의 원칙과 지혜를 일깨우는 말이기도 하다. 검찰이 요란하게 뒷북을 치기에 앞서, 행정기관부터 평소 제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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