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는 31일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희망돼지 저금통으로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명계남(50·사진)씨 등 노사모 회원 7명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명씨와 노사모 부산지부장 이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최모씨 등 나머지 노사모 회원 5명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씨 등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눠주고 선거자금을 모금한 행위나 배부과정에서 이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은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