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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19만명 구제/ "4년미만" 신고율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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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19만명 구제/ "4년미만" 신고율 83%

입력
2003.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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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19만명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노동부는 31일 불법체류자 합법화 등록신청을 마감한 결과(오후 6시 가집계), 구제 대상인 4년 미만 불법체류자 22만7,000명 중 83.4%인 18만9,261명이 불법체류확인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엄청난 숫자의 불법체류자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6,585명이 증가하는 데 그쳐 노동관서들은 그다지 붐비지 않았다.

체류기간 3년 미만의 경우 16만2,000명 중 90.8%(14만7,015명)가 신청했으나 일단 본국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해야 하는 3년 이상 4년 미만은 합법화 신청을 꺼려 6만5,000명 중 64.9%(4만2,246명)만 신청했다.

노동부는 이날까지 16만1,387명에게 취업확인서를 발급했으며, 등록자 가운데 외국인 취업이 금지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미취업 상태인 사람에게는 법무부 체류자격 변경 신청 마감일인 15일까지 일자리를 알선해 취업확인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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