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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보유세 내년 3배로/임대목적 소유땐 재산세 10~20배 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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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보유세 내년 3배로/임대목적 소유땐 재산세 10~20배 오를듯

입력
2003.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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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보유세가 지금보다 최고 3배 이상 늘어난다. 또 1가구 다주택을 억제하기 위해 2005년 10월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건물을 포함, 소유자가 직접 살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나 최고세율로 중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남 아파트를 임대 목적으로 소유할 경우 재산세가 지금보다 10~20배 이상 치솟을 전망이다.정부는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추진위원회를 열고 내년 7월 재산세 과세 때부터 건물과표 가감산율 산정 기준을 현재의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고, ㎡당 신축가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최고 가감산율을 현행 6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내년 10월 적용될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을 올해보다 3% 포인트 높여 강남 지역의 경우 올해보다 34~52% 가량 인상된 과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55평형 아파트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합한 보유세가 현재 110만원에서 359만원으로 최고 3배 이상 오르게 된다. 반면 서울 강북이나 지방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낮기 때문에 인상률이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2005년부터 과표 결정권을 가진 지자체가 임의 조정하지 못하도록 토지 과표를 ‘공시지가의 50%’로 법제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2005년 10월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건물을 포함, 소유자가 살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나 최고세율(7%)을 중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거주 주택에 대해 최고세율과 가감산율 60%를 적용할 경우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35평형(시가 9억원)의 재산세는 지금(28만원)보다 18배 이상 많은 524만원으로, 서울 반포동 16평형 재건축 아파트(시가 4억원)는 현재 4만원에서 103만원으로 25배 이상 늘어난다.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는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2005년부터 강남 아파트를 투자목적으로 매입, 임대했을 때는 보유세가 현재의 10배 이상 늘게 될 것”이라며 “이번 부동산 정책은 현행 헌법 체제하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대책을 망라해 내놓은 것으로 결코 약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재학 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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